안녕하세요. 다시 시작입니다.

 

주 52시간이 가지는 의미, 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에 에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매우 장시간의 노동을 요구하는 국가였습니다. 2017년을 기준하여 OECD 평균 1,700시간 보다 훨씬 높은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  과로로 인한 죽음, 산업현장에서의 재해, 일과 생활과의 불균형은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. 더불어서 맞벌이, 낮은 출산율, 고령화라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근로자들의 워라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.

 

2018년 2월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.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사업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2021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 급격한 시행에 따른 한시적 완화 조치, 계도기간이 지나고 2024년 12월 31일 부로 모든 예외적 사항들이 종료되면서 5인이상의 사업장들은 주 52간을 준수해야합니다.

 

모든 사업장들은 주 52 시간과 관련하여 근퇴 기록관리, 연장근로 사전 동의, 균형있는 업무 배분 등의 관련 내용들을  빨리 준비하고 업무에 적용시킴으로써 적응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▣  주 52 시간 근로시간제의 의미는?


    주 52 근로 시간제는 일주일(월~일) 동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40시간,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   

    한해  52시간 이상을 근로를 할 수 없게 만든 제도입니다.

 

     ▶ 기존근로시간: 법정근로시간 40 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+ 휴일 근로(토,일)16시간 = 총 68시간

     ▶ 변경근로시간: 법정근로시간 40 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  = 주 52시간

 

    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0조(근로시간, 1주 40시간, 1일 8시간) 와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,   

    연장근로 12시간)에 근거합니다. 주 52 시간제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.

 

 

▣ 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항목은?


  ▶ 법정근로

       근로기준법 50조에 명시된 1일 8시간,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

 

  ▶ 연장근로

       근로기준법 53조에 명시된 연장 1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

 

  ▶ 야간 및 휴일 근로

       - 밤 10시 부터 명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1.5배의 야근 수당이 주어진다.

       - 주말 및 공휴일의 근로도 역시 주 52시간에 포함되며 주 40시간 내의 휴일근로는 1.5배, 주 40 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

         는 2배

 

  ▶ 대기시간

       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,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

 

  ▶ 교육이나 회의

       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회의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에 해당

 

▣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?


  ▶ 휴게시간

      -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한 시간

      - 점심시간, 법정휴게시간(4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)

 

  ▶ 출,퇴근 시간

      - 통상적인 출,퇴근 시간은 근로시간 아님.

      - 다만, 회사 지시로 특정업무를 하면서 이동(출장)하는 경우엔 근로시간 포함.

 

  ▶ 교육 · 연수시간

      -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사내교육, 동아리 활동

      - 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한 교육훈련은 근로시간 포함.

 

  ▶ 대기시간 중 자유로운 시간

      - 회사 내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 (X)

      - 즉시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면 근로시간

 

 

 

 

▣  예외 참고


  ▶ 5인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일 부규정은 적용

     - 최저임금

     - 임금지급원칙(통화, 직접, 전액, 정기)

     - 해고예고제도 (30일 전 통지 또는 통상임금 30일 분 지급)

     - 산업안전보건법

     -  출산휴가 · 육아휴직등 모성보호제도

 

  ▶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, 고용노동부 인가, 특례업종 등은 예외적으로 주 52 시간을 초과해 근무 가능

 

   ▶ 탄력근무제,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

 

 

 

  좋은 정보였기를 희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

+ Recent posts